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어 제2항에서는 그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통상 검열금지의 원칙 내지는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 2 항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금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이 명문화되
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다.” 밀턴에 의하면 “종교회의와 주교들은 서기 800년에 이르기까지 통상 어떤 책이 좋지 않은가를 공포할 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읽건 말건 개개인의 양심에 맡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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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열과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
검열의 대상이 되는 표현내용은 보통 사실에 관한 보도나 의견 또는 사상이 주가 되는 것이지만,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성적 묘사와 같은 감정적 표현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검열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불가결의 본질적 요소가 되기 때문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반론
모든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관서장의 허가 하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것이 방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