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여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어 제2항에서는 그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통상 검열금지의 원칙 내지는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
자유보장에 관한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규정이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 제3항의 언론기관시설 법정주의, 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각론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일반원리를 제공하며, 제17
기본권 경합 해결 원칙을 세 문장 내지 여섯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 기본권 경합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을 국가에 주장하는 ‘대국가적’효력을 다투는 문제로, 여러 기본권 중 어떠한 기본권을 어느 정도로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것인가를 따지고 판단하는 행위를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적극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집회 신고서 제출기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