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교육지원대책’,등 외국인 일반 또는 특정 집단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다문화주의 정책 수행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7년에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
결혼이주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이 결혼생활의 지속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
[2]씨족문화 이강숙.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실태조사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p44. 2007
씨족문화 때문에 맏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소득가구이다.
(2) 남편 및 가족의 문제
이주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남편은 가정폭력의 가해자, 어린여성을 선호하는 남성,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도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시부모에 대한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결혼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타국의 여성을 배우자로 맞아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1990년도 우리나라 남성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서의 상대여성은 주로 일본, 중국이었는데 2000년도 이후로는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외국인처우기본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문제는 점차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점차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