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세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하거나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하는 수 밖에는 없다.
3) 주택임대차의 경우
가) 대항요건과 대항력 발생시기
주택임대차는
)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①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물권적 합의)과 설정등기가 있어야 한다.
Ⅰ. 서 론
요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정주부와 퇴직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 경매에 참여하여 많은 부수입도 얻고 있어 경매시장이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
경매에서 유치권 권리분석
1) 부동산경매 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종류
가. 공사대금
부동산 경매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치권 내용이다.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서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낙
Ⅱ.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점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