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경우에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때문에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실제 거래계에서는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대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보통의 저당권으로 보게 되면 특정채무의 원본, 이자, 위약금의 합계가 등기
저당권등기의 유용의 효력 여하이다.
2. 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
1)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현대의 채권채무관계는 계속적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채권의 확정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결산기를 등기한 경우에는 결산기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가 거래를 더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시 전이라도 설정자는 그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포괄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포괄근저당권자는 최고액에 여유가 있고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된 경우 제3자로부터
자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판례 역시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 상황이라면 (근)저당권의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