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닌 실무용어로서 그 개념과 범위 등이 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의 정의에 근거하여
경영수익사업이란 실무행정 용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②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③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④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의 한 분야를
경영수익사업이란 용어는 학문적&법률적&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다양한 비공기업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것인 관계로, 명확한 이론적 배경이 없고 사업 영역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그 개념 정의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다의적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시
경영행정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대표적이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경
특정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업계획하에서 시장성과 수익성, 자금 흐름 및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후관리체계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경영수익사업은 투자재원조달 미비, 예상수익의 과대계상, 타당성 검토 결여 등으로 사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