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은 투자재원조달 미비, 예상수익의 과대계상, 타당성 검토 결여 등으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경영수익사업 관련 제도의 경직성, 수익금 징수 근거의 비합리성 및 복잡성은 탄력적인 업무추진과 독자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독
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단순한 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의 사업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의 사
업을 구분하고 있다(안용식 ․원구환, 2001: 19).
또한 지방공기업의 개념적 정의를 위해 공익사업과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분
사업이 촉진되며 지역적 개발이나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지방발전이 촉진되어 지방재정의 자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본문>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다.”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개혁과 경영행정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대표적이다.
경영
경영수익사업이란 실무행정 용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②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③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④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의 한 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