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다. 즉, 회사의 경영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경영판단을 했으나 그 판단의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가져다 준 경우에 그 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경영 전문가인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비
경영자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제를 의미
ㅇ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를 위한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강화, 소수주주권 확대 등이 주요내용
*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을 의미하나 주로 주주(지배주주
1. 지주회사란?
지주회사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형태와 기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에 의하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회사를 지배할 것을 목적
경제 여건에 많이 좌우되고 기관투자가는 속성상 감시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액주주권의 보호∙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들을 모아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일상적인 회사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미 분리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2.기업지배 구조상의 한계
(1). 하부 구조상의 한계
① 소유구조 : 소유가 집중적이고 폐쇄적이다. 기업집단의 소유 집중은 부의 집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대집단의 경제권의 집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