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을 위축시키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판례법상의 법리인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다. 즉, 회사의 경영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경영판단을
이사회에 관하여는 이사의 주의의무, 사외이사, 이사회의 위원회 및 공시의무 등을,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그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주에 관하여는 기관투자자와 주주간의 의사전달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OECD의 지배구조원칙은 주주의 권리와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공시와 투명성, 이
사항을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감사회의 위원회는 실무상 대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0-2,000명인 주식회사의 42%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16%가 위원회와 유사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임원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없음을 전제로 경영판단원칙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의무
1. 경업피지의 의무
1.1. 의의
이사는 이
이사의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등에서 법원은 이사들이 내린 경영판단의 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영판단에 대하여는 설령 그 판단의 결과가 회사 등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도 이사를 비롯한 경영자에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된다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