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럽연합(EU),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의 국제협력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 세계기구나 다수국가간의 협력
경제성장의 연장선에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갖추려면, 무한한 경제 잠제력을 지닌 동북아에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와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와 같이 동북아지역의 물류․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한다
전자상거래>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기대효과
<의약품/의료기기>
1. 협정문 주요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원산지/통관>
1. 주요 타결내용 2. 기대 효과 <통관>1. 주요 타결내용 2. 의의 및 기대효과
<금융서비스>
1. 협정문 주요 내용 2. 주요 쟁
Ⅰ. 지식기반경제의 경쟁력강화
1.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개별부처 단위로 계획중인 각종 정보화 및 지식전략계획을 종합.정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마스터플랜을 통하여 각 부처의 역할과 범위를 조정하고 확고
對韓 투자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대한상호인정( 제품, 제조공정, 서비스가 자국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상대국의 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력 분야등도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