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이 인하되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하 과정에서 상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당공동행위규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규제 권한에 대한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경쟁법적
행위, 제2항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제4항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에서 제3항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
경제 하에서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정통부 등 정책당국에서도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
이동통신시장에 가해지는 대표적인 정부의 규제정책이다. 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최병선 정부규제론
, 번호이동성시차제는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번호 변경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 줌
공동행위는 지금까지도 기업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되고 있다. 카르텔의 정의에 관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소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인 개념징표는ꡐ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간의 공모ꡑ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제 19조 제 1항에서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