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제3조의2 4항
◇현저한 소비자 이익의 저해 명시
대법원 판례에서 현저성 기준
1)상품의 특성,
2)행위가 이뤄진 기간, 횟수
3)소비자 이익이 저해된 범위
등을 고려
1. SO가 우리홈쇼핑에
1. 서론
중국은 지역적으로 넓어 지방에 따라 언어, 정서, 풍습, 제도, 상관습 등이 상당히 다르다.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 지방보호주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보호주의라 함은 지방정부나 사법기관이 지역 이익을 위해 취하는 보호주의적 행정적 조치나 관행으로, 중국 내 자
홈쇼핑 등 신업태의 등장으로 유통시장의 일대 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신업태와 구업태간의 취급품목과 대상 소비자 계층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유통업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결국, 유통시장의 경쟁심화와 고객관리개념의 확대로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진 것이다.
2) 인터넷의 등장과 전
방송사 PP의 진입 증가로 (SO송출 등록PP중 1/3이 지상파 계열)인해 독립PP나 공익성PP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인숙,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2009, p.203~204) 이를 해결하기 위해 SO를 늘리거나 PP를 줄여야 하지만 PP는 현행법상 진입규제가 등록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줄이는 것이 어렵다. 또, SO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