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식경제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릉·동해 일원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청원·충주 일원의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두 지역은 작년 9월 예비판정에 이어 5개월 만에 공식 지정을 받은 것이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대 움
.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고시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관 부처별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변경고시는 향후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상충될 소지를 안고 있다.
2) 컨벤션 산업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회의 전문시설의 절대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COEX 컨벤션센터를 제외하고는 국제회의 전문시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국제회의 시설의 절반 정도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컨벤션 산업이 갖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 관점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 토론하였고,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국민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조사.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건강보험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요약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병원 유치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한국사회에서 병원은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었으나, 의료법 제 30조 ②항에 의해 국내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