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주장에도 정부가 특례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처럼 뻔하다.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고시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관 부처별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변경고시는 향후 자족기능
세종시란?
노무현 정권 때 천도계획이라 불렸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시 차액을 환수토록 했다. 또 행정도시건설 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에 대해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그런데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했다면 현행 ‘행정도시특별건설법’을 폐기한 후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전면 개정안’으로 대체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 수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것이다.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자문위원장)는 1960년대 이후 100개 정도의 수도권 규제
시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집권층 일부에서 행정복합도시 (이후로는 세종시로 표기) 건설의 반대와 수정론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와 운을 띄우더니 이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쪽에서 공식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종시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