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는 1967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수차례 개정되었고 1996년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입장에서는 상영 영화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어 이 제도의 완화 혹은 폐지를 주장하나 영화 제작자나 제작 인력 부문은 할리우드와의 완전 경쟁이 불가능한 현실을 들어 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한다.
(2) 한국과 미국의 입장
먼저 한국에서는 스크린 쿼터를 찬성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영화계가 대립
입장을 관망하면서 그 동안 한국영화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정부는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한국영화 살리기 지원책을 만들어 주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해 본다. 그런 정부가 영화의 문화논리보다 산업논리를 앞세울 수는 없으며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한국영화의 터전을
1. 서 론
Q1 : 스크린쿼터가 왜 축소되어야 합니까?
A1 : “스크린쿼터가 제정된 것은 1967년이다.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은 99년 ‘쉬리’ 이후이므로 스크린쿼터가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도 크게 보탬이 됐다.”
A2 : “스크린쿼터를 연간 40%로 묶어두는 것은 관객의 선
1. 스크린 쿼터의 정의
스크린 쿼터 제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