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스크린쿼터의 개요
1.스크린쿼터의 정의
스크린쿼터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이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
스크린쿼터를 찬성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영화계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을 밝히면서 “스크린쿼터는 축소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견
1. 서 론
Q1 : 스크린쿼터가 왜 축소되어야 합니까?
A1 : “스크린쿼터가 제정된 것은 1967년이다.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은 99년 ‘쉬리’ 이후이므로 스크린쿼터가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도 크게 보탬이 됐다.”
A2 : “스크린쿼터를 연간 40%로 묶어두는 것은 관객의 선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한국영화의 터전을 없애는 데에 앞장서려는 몰지각한 일부 관료들의 사고 역시 국익을 앞세우는 어떤 이유로도 불가하다. 이제 그들의 영상문화에 대한 의식의 결여를 탓하기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도 국치의 오적처럼 떳떳할 수 있겠는가 그 부끄러움을
스크린쿼터 축소이다. 두 무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이분법적으로, 즉 개방의 찬성과 반대를 두고 논쟁을 과열 시키고 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집단의 시위와 다소 관망적인 자세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는 일반 국민의 입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두 부문 중 스크린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