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국산영화에 대한 보호정책을 실행했다. 그 후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3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고 2006년 7월부터는 73일로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하게 되었다.
<표 1> 스크린쿼터제 관련법안의 변천
년 도 변경 내용
1966년 영화법 2차 개정. 연간 한국영화 6편 상영과
스크린쿼터가 왜 유지되어야 합니까?
A1 : “스크린쿼터가 본격 가동된 것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탄생 때부터다. 그전까지는 극장주의 편법 상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93년 이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 추세가 스크린쿼터의 평균 준수일 만큼 상승해온 것을 보면 스크린쿼터가 얼마나 한국
영화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계는 아직 제작, 투자 환경이 열악하고 관객도 젊은 층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자는 것은 물이 새는 틈을 막고 있는 손을 둑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이제 빼라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셋째
영화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영화의 수출로도 이어진다.
한국영화산업은 급격히 발전해 왔다. 천만관객 시대를 열었고, 곳곳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세워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협상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CJ등 극장을 가진 배급사들의 독점 등 영화가 사업에
영화 배우 최민식씨의 말대로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다루었듯이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와 문화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부는 결국 경제를 택하게 되었고 머지않은 7월 1일 이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영화산업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지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