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허용조건과 기준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
FTA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의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찬반론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한미 FTA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효과에 기초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필연적으로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반영되겠지만 협상의 기본 틀은 경제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
FTA가 대외공통관세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외국에 대한 자율적인 정책허용 등의 요인으로 다른 형태의 통합체에 비해서 참여국간의 합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세계의 특정 국가(미주, 유럽,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등 자유 선택)를 선택하여 한국과의 무역 수지 변화를 조
무역, ASEM, APEC, FTA 같은 지역주의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무대에서의 한국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
플랫폼 노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로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플랫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정부가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