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등록
O 금융위원회 등록
*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 익명투자조합
* 회사 및 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합자회사, 투자조합
O 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일 이후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
O 등록의제
* 신고 : 증권신고서 -(15일 이후)-> 효력발생 <-(3일 이내)- 정정신고
*
발행, 권면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 권리행사금지기간 1년 이상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표 : 경과일자별 효력발생시기>
* 증권분석기관 : 인수업무, 모집매출사모의 주선 업무를 인가받은 자, 신용평가업자, 회계법인, 체권평가회사
- 신용평가제한
= 증권분석기관 <-(자본금
투자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현대적 의미의 투자회사는 영국의 Investment Trust Company를 모델로 하여 1924년 미국에서 설립된 Massachusettes Investors Trust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투자회사는 발행주식의 모집 및 매출, 자산운용, 회사자산의 보관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영위하는 영속
및 적금, 부금 + 회사채 + CD + RP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등( 장기 : 만기 2년 이상 제외)
- 총유동성 M3 = 신M2 +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의 예수금 + 만기 2년 이상 기타 예수금
* 금리와 주가 : 이자율(상승) -> 자금조달(하락) -> 설비투자(하락) -> 수익성(하락) -> 주가(하락)
* 물가와 주가
투자상품(이익·손실회피 목적의 금전지급에 따른 계약성권리로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