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

 1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1
 2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2
 3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3
 4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4
 5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5
 6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6
 7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7
 8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펀드의 기본개념
1. 펀드의 의의
2. 펀드의 특징
3. 투자펀드의 분류
4. 투자펀드의 규제체계

■ 집합투자기구의 기본개념
1. 집합투자의 특징
2. 집합투자의 예외
3.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4.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5.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 기관
6.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1. 투자기구 형태별 발행방법
2.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
3.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 분류
4.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5.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6. 집합투자업자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7.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증권의 영업행위 규칙
1. 자산운용의 제한
2. 금전차입 및 대여의 제한 : 원칙적 금지
3.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4.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5.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6. 파생상품 및 부동산 운용관련 특례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 증권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6.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폐쇄형 펀드)
7. 종류형집합투자기구(Multi Class Fund)
8. 전환형집합투자기구(Umbrella Fund)
9. 모자형집합투자기구(Master-Feeder Fund)
10.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 평가분류
2. 기준가격
3. 회계처리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해산
1. 선관주의의무
2. 집합투자재산의 해지(투자신탁 포함)
3. 투자회사(Paper Company)의 청산

■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2. 외국인입합투자기구의 특례
본문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기본개념
1. 집합투자의 특징
O 2인 이상 투자자에게 권유
O 금전 등을 집합하여 운용(재산적 가치의 투자자산 운용)
O 투자자로부터 운용지시 X : 독립성 유지 ★
O 운용결과의 투자자 귀속

2. 집합투자의 예외 : 사모펀드, ABS(자산유동화증권), CMA(어음관리계좌), 공동신탁 등

3.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4.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O 투자신탁의 구조


O 투자회사의 구조


5. 집합투자기구의 의사결정 기관 ★
O 투자신탁 : 수익자총회
* 의결사항
- 합병, 환매연기, 수수료 인상, 신탁계약기간 변경, 투자신탁의 종류변경
- 펀드변경 : 개방형펀드 ➟ 폐쇄형펀드 O / 폐쇄형펀드 ➟ 개방형펀드 X ★
- 환매대금 지급일 연장

* 소집청구권자 : 집합투자업자(원칙), 신탁업자 및 5% 이상 보유수익자도 소집요구 가능

* 수익자총회 의장 : 수익자 중에서 선출

* 총회성립 : 수익자의 과반수 출석(의결 : 출석수익자의 2/3이상 참석과 수익증권 총좌수의 1/3이상 찬성, 서면가능) ★★

* 연기수익자총회 : 총회 연기 후 2주 이내 재소집(출석한 수익자의 2/3으로 의결) ★

* 반대매수청구권 : 총회에 의결된 안에 대해 반대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보유수익증권 매수 청구요구 가능
- 가능사유 : 계약변경, 합병결의
- 매수청구기간 :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매수 ★

O 투자회사
* 이사 : 집합투자업자, 감독이사(2인 이상)
* 이사회 : 소집권(이사)
- 의결 :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법인이사는 3개월에 1회이상(분기별 1회 이상) 업무집행과 자산운용내역을 이사회 및 투자자에게 보고)
-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보유 주주 출석으로 성립, 1/4이상으로 의결

6.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O 금융위원회 등록
*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 익명투자조합
* 회사 및 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합자회사, 투자조합

O 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일 이후 2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

O 등록의제
* 신고 : 증권신고서 -(15일 이후)-> 효력발생 등록
* 증권신고서와 등록신고서 동시 제출시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 등록된 것으로 의제 ★
* 정정신고 제출 시 종종신고서 효력발생으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의제
(신고가 이루어지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 금융상품법규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법규
▶ 한국금융투자협회 교육자료
하고 싶은 말
▶ 펀드(집합투자기구) 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 2013년 수정법규 적용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