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정책결정 비용의 증대, 자치체의 예산낭비 등으로 지방자치 해악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데는 기여했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강요하였다는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혹자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지향하기 위해 지방자치는 필요한 것
경찰예산관리
1. 경찰예산의 개념
1) 경찰예산의 의의
예산(budget)이란 일정기간(1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세입(수입)과 세출(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행동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
경찰권행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일반경찰기관은 그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구분한다. 경찰법에서는 경찰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기관으로 경찰위원회를,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경찰청을 규정하고 있다.
1)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조직
경찰딴 평소의 교육을 실시키 위한 공공질서훈련센터(Public Order Training Centre)등이 있다.
내무부의 경찰정책이사회(Police Policy Directorate)아래에 직무운영시책국(Operational Policing Policy Unit)이 있고 그 아래에 공공질서분과를 두어 전체 경비업무의 협력 및 조정기능을 관장하고 있다.
2) 국가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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