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점은 국민에게는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정부입장에서 보더라도 인력과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 경찰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검사의 지휘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한해 검찰의 재소환 조사로 인한 교통 비용만도 약230억원이
경찰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 현재 한국경찰은 크게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 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경찰체제 수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
(2) 검찰에의 사건송치의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종결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이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바로바로 수사해야 하지만 할 수 없게 만든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고 그래야 만이 국민, 대다 수 피해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 인식을 토대로 여기서는 한국경찰수사권에 내용과 필요성 그리고 경찰수사권독립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