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를 60년 만에 시행하게 되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그렇다
자치 수준이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관료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신뢰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자치경찰제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제도를 악용하면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부담과 갈등만 커지게 된다.
재정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정
수행케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해졌다.
여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필요성, 외국의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자치경찰법안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단계 발전을 위하여 검찰청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비민주적인 반자치법들을 정비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즉 수사 권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지방분권이라는 목표 완성을 통하여서만 서구 민주주의와 같은 차원의 국가민주화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의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각국의 경찰제도 속에 정착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현행 지방경찰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방자치 경찰이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