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은 주로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가 행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개입청구권의 기본이 되는 행정법의 ‘행정개입청구권’이 바로 그것인데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에
경찰대와 경찰후보생 등이 있다.
경찰관 1인당 인구부담률은 420명으로 한국의 680명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② 경찰직에 관한 인력관리제도
- 경찰직 : 순경으로부터 시작하면 대개 모든 경찰은 이 직위에 머물게 되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전체의 3/4이 이에 해당) 이들은 경찰행정서비스
청구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각종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5조).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그 필요여부를 판단한 후 판사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