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은 주로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가 행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개입청구권의 기본이 되는 행정법의 ‘행정개입청구권’이 바로 그것인데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에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을 경찰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경찰개입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므로 그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바,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범의 존
1.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
Ⅰ. 대리의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위임과의 구별
위임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
행정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개 인의 안전․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즉, 법령의 목적이 사인의 이익 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법한 직무수행과 손해발생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