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으며, 임의조사원칙이 엄격히 시행되어 영장의 발부에도 엄격한 사법적 제재가 행해져 왔고,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변호권이 잘 보장되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경찰수사주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위부의 수사일군, 검사 등이다.
수사기관은 예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수사활동을 할 수 있고, 범죄자가 적발․확인되면 바로 그 사건을 예심에 넘겨야 하고 범죄혐의자를 신문하거나 그에 대하여 구류의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영국의 청교도혁명 및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대혁명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사상을 보급하고 발전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곧 국가의 목적과 임무를 제한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특히 경찰권의 발동은 오직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국한하게 되었다. 계몽시대를 지나면서 경찰개념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영주나 제국도시의 고권의 뜻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에서의 경찰권은 속세의 분야에서 개인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권한을 뜻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서 독일제국과 지방 또는 영방국가들의 경찰규정들은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