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 ④ 통일된 일원적 조직으로 신속, 활발하고 유기적인 활동과 업무수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 때문에 자치체 경찰제도는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경찰로서의 국립경찰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경찰행정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화한 것이다.
경찰관들은 국립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음 3주간은 체력과 정신력 강화훈련을 받으며 이 기간 중에 휴가나 외박은 없다. 다음 10주간은 경찰 직무훈련을 받게 되는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법률 관련 과목과 방범, 수사, 보안, 정보등의 기능별 실무업무를 배운다. 마지막 3주 동
경찰직에 관한 인력관리제도
- 경찰직 : 순경으로부터 시작하면 대개 모든 경찰은 이 직위에 머물게 되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전체의 3/4이 이에 해당) 이들은 경찰행정서비스에서 중추인력 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함.
- 경찰행정의 경찰보조인력으로서 민간직 :
경찰관청이다.”라고 개념 정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몽시대를 지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업무영역에서 복지사무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2) 크로이츠베르크 판결과 경찰개념
유명한 188년 6월 14일 프로이센 주고등행정재판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관청이다.”라고 개념 정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몽시대를 지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업무영역에서 복지사무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2) 크로이츠베르크 판결과 경찰개념
유명한 188년 6월 14일 프로이센 주고등행정재판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