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 경찰제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의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다. 자치경찰 도입에 맞추어 수사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못해 경찰관이 지금처럼 검사의 수사보조자로 남아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도 계속 지휘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자치경찰제를 60년 만에 시행하게 되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민주경찰을
경찰은 운영할 때 그 제도의 중립성과 독자성이 문제된다.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독자성은 특히 그 나라의 정치형태와 연관되는데, 국가경찰에서는 경찰국가, 독재국가의 위험이 있고, 자치경찰에서는 지역에서의 총체적 부패와 관련된다.
Ⅱ. 자치경찰자치경찰이란 지방분원의 정치사상에 따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학술지 등에 이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1) 대통령과 추종세력들의 추진의지부족, (2) 검경간의 수사권 독립문제로 인한 갈등, (3)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