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험법칙경험법칙은 법규에 준하여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법관이 알지 못하는 경험칙은 부득이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
1. 의의와 종류
경험법칙이라 함은 우리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법칙을 말한다.
[대법 1992.7.24. 92다10135]
경험칙이란 각개의
4.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1) 간접사실
주요사실의 존부를 간접적으로 추인하는 사실.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인 때에는 간접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경험법칙
일반적인 경험법칙은 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
자유심증의 증명정도와 자유판단의 의미를 규정한다. 나아가 법관의 자유심증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을 제시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다툼이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개별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경험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범의를 추인한 것으로 풀이하고 싶다. 정동욱, 증명의 대상, 고시계 90/3, 148~149면.
(나) 처벌조건인 사실
처벌조건인 사실도 공소범죄사실의 성부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따라서 파산범죄에서 파산선고의 확정, 친족상도례의 경우 일
법칙
-1819년 P.L.뒬롱과 A.T.프티가 발견한 경험법칙으로, 대부분 고체원소의 원자열(비열과 원자량의 곱)은 약 6.3cal/deg로 거의 같다는 법칙
-약간의 예외(탄소, 붕소 등)를 제외하고는, 상온 하의 고체 원소의 원자열은 대부분 거의 같고 그 값이 평균 6.2cal/deg(기체 상수 R의 약 3배)라는 법칙
-뒬롱과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