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송법 제136조의a는 금지된 신문방법이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송법 제136조의a는 금지된 신문방법이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주장과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의 성과를 「의학 ․ 의료 기술적으로 보아 옳다고 인정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하게 진행되는 의료과정」과 비교하여, 그것과의 저촉 유무로부터 의사 측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순수 기술적 측면으로
검토
가. 이원론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늘날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것,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