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고려에서 실질증거로서는 전문증거가 허용되지 않지만 탄핵증거로는 허용되어야한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재상, 559면
형사소송법 318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탄핵증거도 바로 영미의 자기모순의 진술에 의하여 증인을 탄핵
(1) 엄격한 증명의 대상
(가)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행위․결과발생․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이 경우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형사소송법과 같은 것으로 大陸法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의 성격은 구법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첫째 피고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을 위하여 자백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점 (이른바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둘째 영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신양균 610, 611면 ( 형사소송법 2000, 법문사 )
.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증거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