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는 독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대륙법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았다(신이철, 2000, p. 38).
역사적으로 자유심증주의는 별다른 논란 없이 형사절차에서 거의 자명한 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의 형성을 통하
자유심증주의가 주장되었는데, 그는 이성에 의해 진실을 직관할 수 있다고 한 Kant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죄체의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법관의 확신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Justi의 생각은 법관의 자의를 경계하던 당시 형법학자들의 찬성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위재영, 자유심증
법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할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불란서 민사소송법에 자유심증주의가 채용된 이래 근대적 소송법의 원칙으로 일반화되었다.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이러한 연혁에 기초하여 대부분 민사소송․형사소송에서 자유심증주
자유평가
①판단의 기준(제 202조)
㉠자유의 의미(자의의 금지) :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얻어진 증거원인의 증거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것은 법관의 자의나 기분에 따른 임의적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증거
자유평가
적법하게 실시된 증거조사에 의하여 얻은 증거 자료의 증거력 평가(증거취사 또는 증가치의평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사이에, 서증과 인증사이에 그 증거력에 있어서 우열이 없다. 공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하여도 반드시 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