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이론적ㆍ본질적ㆍ강학상 이해되는 것으로서 경호대상자에 대하여 위해요인을 위험방지 차원에서 사전 예방 및 제거하는 모든 국가작용을 말한다. 여기서는 어떤 조직이 경호임무를 수행하는가보다는 직무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특히, 경찰기관에서 사용
기관 및 업체에 대한 협조, 청원 및 건의 등을 할 때, 회원사 개개인이 아닌 법적근거를 가진 단체명의로 공신력을 가지고 본회 업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민간경호활동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경호원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현재까지 정립된 민간경호산업의 실태에 대한
경찰이었다. 이승만대통령은 정치에 행정과 경제를 예속시키면서 ‘억압구조 중심’ 의 ‘체제 유지형’ 정부체제를 지속하였다. 권력의 유지를 위한 파행적인 정치형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경제는 귀속재산의 불하와 외국원조를 합리적이라기보다는 ‘특혜형식’으로 정부가 몇몇 기업에 배분하는
<들어가며>
공권력작용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사용자적 측면에서 공경비, 즉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 데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경찰 수사권 주장을 일소해 왔던 검찰의 기술이 이번에도 제대로 먹혀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