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1. 투자신탁관계에서의 신인의무
1) 신인관계와 신인의무
영미법상 信認關係(fiduciary relation)라 함은 타인(투자가 또는 수익자)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수탁자)가 그 관련 사항에 관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지는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는 타인의 신뢰를 받는 지
무(勞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민법 제741조).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 없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
수탁자는 부동산의 관리, 처분, 분양에 관한 전문가이므로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처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부동산 신탁의 역사적 발전
1) 영국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노팅검경(Nottingham)이 중세시대의 다양한 판례를 기초로 신탁의 법률관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Ⅰ. 서론
현재 2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원칙들은 이제 모든 회원국들의 자국 법에 근거가 되어, 전 세계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수많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