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의 조직실체도 갖추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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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신탁(투신)의 의무
1. 투자신탁관계에서의 신인의무
1) 신인관계와 신인의무
영미법상 信認關係(fiduciary relation)라 함은 타인(투자가 또는 수익자)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수탁자)가 그 관련 사항에 관하여 타인의
투신업법 제2조 제5항, 제7조 제2항, 제4항). 만약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판매회사는 운용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투자신탁의 독립된 당사자로서 투자자에 대해 '직접'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투자회사법은 더 나아가 판매회사 외에 일반사무수탁회사도 투자회사의 운영에 강제적으로 참가하는
판매망 확충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판매권유자제도를 포함하여 금융상품판매의 중개업무만을 수행하는 판매권유자가 상품판매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의 내용과 위험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여 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신탁재산운용 관련규제도 중복되고 一貫性이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집합투자라는 기능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탁재산운용에 있어서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등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투신의 경우 펀드는 일
투자신탁회사(투신사)의 특징
증권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 등 전문적인 투자기관이 증권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자금규모가 영세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운용에 대한 신탁을 받고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을 배분하여 주는 증권투자 대행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