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의 인정여부
학설은 해지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증계약에 존속기간 및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신의칙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또는 민법규정의 유추)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성립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는 임의해지권(통상해지권:해지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이 보증계약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인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그리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가?
Ⅰ. 논점의 정리
사례를 정리해보면
◎ A와 C의 관계 : C는 B의 이사로서 B의 C에 대한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보증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3억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에 C는 B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A에게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불가분성의 원칙
해지의 불가분성을 채택하는 이유는 개별적 해지를 인정하게 되면 일부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과가 소멸하고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적규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Ⅱ.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
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 성질은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의 설정과 더불어 영업상의 통제와 조력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의 계속적인 유상, 쌍무, 복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