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1)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a로부터 b,c,d 3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매수
계약 채결의 전제로 인식한 사정이 부존재로 밝혀진 경우
(3)특별해지권의 행사
1)해지권행사 필요-특별해지권의 발생만으로 보증계약의 종료되지는 않는다.
2)해지권행사 방법- 채권자에 대한 의사 표시(방법의 제한 없음)
(4)특별해지권의 행사의 효과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
해지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증계약에 존속기간 및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신의칙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또는 민법규정의 유추)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성립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는 임의해지권(통상해지권:해지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과 사정변경을 이유로한 특
법 4조 1항).통지를 받
은 때에는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법 5조 1항).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원보증인이 해지권
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동법 4조 2항)
③ 책임의 요건 및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④ 신규임차인 주선 및 기타 임차인의 의무위반 효과, 임대인의 권리행사 제한범위와 관련한 문제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