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를 인정하게 되면 일부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계약의 효과가 소멸하고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1)해제권 행사에 있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해지가 아니라 해지가 된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점에서 소급하여 계약이 실효되는 해제와 다르다. 그것은 이미 정당하게 행하여진 급부까지 실효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Ⅱ. 해지권의 발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판례에서나타난 특별해지권의 요건
1)보증기간의 약정여부와 한도액의 약정여부는 불문한다.(대판1998.6.26)
2)발생사유
①계속적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