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계속적 보증계약상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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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계속적 보증계약상 해지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실관계

Ⅲ.쟁점사항

Ⅳ.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Ⅴ. 변제자 대위의 효과

Ⅵ.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어음금등】
[공2003.3.15.(174),69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이유】

본문내용
2.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인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그리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가?

Ⅳ.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1)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의 인정여부
학설은 해지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증계약에 존속기간 및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신의칙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또는 민법규정의 유추)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성립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는 임의해지권(통상해지권:해지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과 사정변경을 이유로한 특별해지권(비상해지권)의 이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그러나 특별해지권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1. 11. 27 99다8353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판례에서나타난 특별해지권의 요건
1)보증기간의 약정여부와 한도액의 약정여부는 불문한다.(대판1998.6.26)

2)발생사유
①계속적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파괴
- 예를 들어 기존채무를 제때변재하지 못하여 연체가 누적되고 장차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되면 보증인으로서 그 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수 있다.
②계속적 보증인의 신분, 지위가 현저하게 변화된 경우nnnnnnnn
- 대판 2002 5.31.2002다1673 판결의 경우
③계속적 보증계약 채결의 전제로 인식한 사정이 부존재로 밝혀진 경우


(3)특별해지권의 행사
1)해지권 행사 필요-특별해지권의 발생만으로 보증계약의 종료되지는 않는다.
2)해지권 행사 방법- 채권자에 대한 의사 표시(방법의 제한 없음)

(4)특별해지권의 행사의 효과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이 해지되면 보증인은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음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2002.2.26. 2000다48265)

(5)대법원 판례의 입장
1)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해지권 판단기준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