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계약은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이지만, 현재는 대형사고의 발생빈도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인식제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법 및 보통약관에서는 보험자에
당사자는 인터넷 경매업체가 제공하는 판매자에 대한 동일성, 진정성, 신용 등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 임치인이 아닌 인터넷 경매에서의 1차적 관계당사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의무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당사자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화로 정산금을 지급하
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은 미화에 의한 정산금지급의 원칙은
이 건 운송계약상의 다른 항목이 모두 미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도 정산금 계산에
편리하기도 하여 이의없이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