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물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하는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중재합의의 방식에는 현존분쟁과 장래분쟁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중재합의는 뉴욕협약 제 2
【판결요지】
[1] 전소의 소송물은 양도계약에 기한 잔대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위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존부인 경우, 위 두 소는 비록 동일한 양도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들이기는 하나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 할 수 없고, 또한 전소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분쟁주체인 지위)을 당사자로부터 전래적으로 옮겨 받은 자도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적격 승계설, 동일사건에 이제 다시 소송한다면 당사자가 될 사람). 예를 들면 건물명도판결이 난 뒤에 피고로부터 당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 건물의 채권적인 점유승계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