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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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의

Ⅱ. 구조
1. 공동소송설
2. 3개소송병합설
3. 3면소송설
4. 비판

Ⅲ. 참가요건
1. 소송계속 중 일것
2. 참가이유
3. 참가의취지
4. 소의병합요건
5. 소송요건

Ⅳ.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중첩적참가

Ⅴ. 참가소송의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조사
2. 본안심판
3. 판결에대한상소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
1. 본소의 취하, 각하
2. 참가의 취하, 각하
3. 소송탈퇴

본문내용

2)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한 참가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 변론이 재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본소판결이 났을 때에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가인이 일거에 전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참가신청은 독립의 소로 취 급할 것이다.

(3) 참가할 소송은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일 것을 요한다. 보조참가인은 본 소송 의 제 3자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도 무방하지만, 그때에는 보조참가가 종료되게 된다.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과 상대 방과의 소송에 참가하여도 무방하다.

2. 참가이유
(1) 권리주장참가
1) 제3자가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다. 참가인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 또는 그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것을 요한다. 예컨대 원고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 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참가인이 원고가 아니고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주장하 는 경우이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자기가 예금채권자라고 하며 그 지급청구 하는 소송에서 참가인이 자기야 말로 진실한 예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이를 확정해 달라는 경우도 같다.

2)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참가가 허용된다. 이것은 제79조 1항 전단에서 참가요건으로서 참가인이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 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주장자체로서 참가인 적격을 판가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안심리 결과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실제로 양립된다 하 여도 그것 때문에 독립참가가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다수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이중양도의 경우에 매수인 A ․ B 가운데 제2매수인 B 가 매도인 乙을 피고로 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매수인 A가 자기가 먼저 매수하였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에게도 있다고 주 장하며 참가하여 등기청구를 할 때는 별론로이되, B와 乙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이전등기청구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자기만이라고 주장할 때에 참가를 허용할 것이다. 이때에 乙만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의 편면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쌍면참가만 적법하게 보던 구법하의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