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상으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원고․피고의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제3자반소]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소를 말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변경이 허용되는 범
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참가이유가 있을 것
(1) 권리주장참가(제79조 제 1항 전단)
① 의의
제3자가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참가하는 경우로서 참가인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
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79조)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ㆍ피고ㆍ참가인 3자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
(2) 독립당사자
피고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고·피고·참가인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 독립참가, 독립당사자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