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일종으로 학생을 시험이나 기타 전형에 의하여 학교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청에 의하여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학교 간 균등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정책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7조는 고등학교 입학
평준화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일종으로 학생을 시험이나 기타 전형에 의하여 학교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청에 의하여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학교 간 균등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정책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7조는 고등학교 입학
고교평준화정책은 도입배경 상, 교육기회의 평등이나 수월성 추구 등의 철학과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처방으로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준화제도에 대한 교육이념 상의 논의는 제도시행 이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평준화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도 학교 선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명령과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학교들과 다르지 않다. 현재 논의되는 자립형 사학제도도 평준화 개선 정책의 일부분에 지나지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여론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논리적인 대립은 첨예하지만, 실제 여론은 교육의 수월성과 교육의 평등성 사이에서 서로 조화로운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위 그래프는 2006년 6월 7일의 한국일보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이다.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자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