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음서제도연구』, 일조각, 1991,
공음전은 고려 귀족계층이 그 신분을 세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귀족제사회설에서는 과거제 역시 고려가 귀족사회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데, 과거 응시자의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있었던 것을 그 예로 든다. 고려시대의 과거에는 제술
사회를 가산관료제로 규정하였으므로, 그 이론을 적용한 고려 '가산관료제 사회설'은 문제가 있다.
연구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는데, 고려사 열전에 입전된 인물은 과거관료가 대부분이었다는 결론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전에서 추출된 음서출신자의 수효가 부정확하게 집계
고려사 전체를 통틀어 살펴보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또, 한계(漢系) 뿐 아니라 거란 ․ 여진 등 고려 주변의 제 민족 모두가 그 대상으로 확대되어 개별연구가 이뤄졌다. 그리고 이들의 귀화계기와 거주지, 그들의 역할과 고려의 동화책 등의 연구가 보충되었고, 이후 고려 전 시대(全 時代)의 제민족
고려시대의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적 차원에서의 아동보호는 『고려사』에서
성씨가 다른 남자아이를 기르는 경우에, 준 자는 매 50대를 치고 기르는 자는 도형 1년에 처하며, 지식이 없으면서 아이를 버린 자 는 2년에 처하였
고려왕실과 그 측근을 한 집단으로, 김준-임연-임유무, 삼별초와 같은 무인들도 한 집단으로 해서 그에 속한 인물이나 집단 자체를 사료와 관계도 중심으로 연구 했으며, 붕괴기에 일어났던 정권교체 사건들을 나누어서 연구를 했다.
우리의 연구에서 붕괴기가 정말로 단순히 다음 시대에 이어지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