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의 하나라고 하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회보험은 가입과 기여에 의하여 급여가 주어지는 보험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가입자격, 기여요율, 급여내용 및 수준 등을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는 강제성, 재분배기능 등 사회보장제도의 특
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주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고령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수급요건의 문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 제 31조(구직급여의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2개월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계절
고용보험법
I.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의 합리화 방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보험제도의는 관리 운영 면만이 아닌 근로권 및 사회보장권의 평등한 보장 관점에서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 안정 사업에서 고용조정지원금제도는 노동시장에서 단시간ㆍ일용 근로자 등의 고용을 불안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