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동법 제8조). 그러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단서. 우선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은 다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려 방치할 수 없고,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고용보험제도는 그 적용방법에 따라 강제적(의무적)고용보험제도, 임의적(자발적)고용보험제도 및 실업부조제도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였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입안은 주요 정책부문별로 담당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각 부문별 계획의 1차시안을 관련 연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ꡒ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8조). 여기서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이라 한다. 반면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을 적용제외사업이라고 한다. 적용제외사업을 임의적용사업이라고도 한다(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고용보험적용제외사업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