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동법 제8조). 그러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단서. 우선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은 다
제한하여도 사회보장기본법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은 이에 따라 일정 범위의 단기적 근로자와 불안정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제8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그 당연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7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고용보험사업이 궤도에 올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
고용의 측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고용보험법의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