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지원센터, 「산재보험법」및 「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
고용보험적 프로그램의 도입을 가속화하였다. 반면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비용증가에 대처하고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향성을 띠게 되었다.
통과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이러한 일반적 경향과 비교할 때, 나름대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