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시 보직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요인 중의 하나이다.
(2) 원직복귀가 어려운 이유
① 대체인력 확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낼 경우 고용주 측은 휴직한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고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며, 여성들의 저출산을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산전후휴가에 따른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만이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에도 법정휴가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력을 증대시키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확보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휴직 시 타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를 우려해 휴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는 사실은 한국노총이 개정 모성보호법 시행으로 산하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분(연장된 30일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 었다.
3. 모성보호법의 필요성
1) 1987년 12월 4일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3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특히 IMF위기를 맞아
고용보험에 분담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사회적 분담비율을 늘여서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사업에서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신설함은 지금까지 무급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유급화 함으로써 양육비용을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모성보호의 사회적 분담화 원칙